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2016.03.29 19:07:32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산물품관리원 등과 함께 4.1~30일까지 농가에서 사용하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에 대해 집중 수거하여 농약 안전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12월 등록이 취소되어,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농식품부는 그 동안 이와 같은 농약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9종의 고독성 농약에 대해 판매업체 유통조사, 농가 방문조사, 농업인 자진반납 등 농약안전관리를 해 왔다. 이를 통해 농가가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 670개를 자진반납 받아 회수하였고, 기존 다량 구매 농가를 집중적으로 방문 조사하여 655개를 추가 회수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 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무원 방문조사와 별도로 각 지자체별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각 마을별 순회를 통해 일제 수거를 실시하며,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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