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2015.03.24 01:23:01

6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신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6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통합신청

32일부터 2015년도 쌀··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동에서 신청·접수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밭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되어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수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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