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기간 오는 21일부터…

2014.09.21 13:33:07

하지만 위탁선거법 손질할 구석 곳곳에 있어

3.11 동시조합장선거기간이 오는 9월 21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관리를 위해 '위탁선거관리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농협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방식(토론회, 연설회 등)을 배제하는 등 또 하나의 악법을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제도가 없어 공식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들은 내가 후보자라는 말도 못하게 되었고,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를 하게 되어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선거법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선거관리법의 비민주적이고 위헌적 요소를 점검하고 내년 선거전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바협본의 최양부 이사장은“이대로 조합장 선거를 해서는 선거자체가 무의미 하다. 3․11선거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손 보아야 할 과제들에 대해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선거행태(예, 무자격자 조합원가입 등)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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