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신청 접수 19일까지

2020.02.04 10:57:42

창의적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기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월 19일까지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ICT, 바이오, 서비스 등)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모집 규모는 예비창업자 50인과 창업기업 120개 내외 기업으로 총 170개 내외 기업이며, 선발되면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식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작년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천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3천만원(자부담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기존 6백만원에서 7.7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여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선정된 기업은 각종 교육, 정보교류 기회 등이 지원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받은 기업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며, “금년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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