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업단지' 농업용 저수지 상류 설립 가능

2019.05.01 19:10:04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질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 자체를 불허해 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설립을 제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기술발달 등으로 오‧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거나 저수지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장 및 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및 현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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