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는 무관하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절차와 민원 제출 서류 간소화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축산물 홍보와 판촉을 활성화하도록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 범위를 현재 전국한우협회 외에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로 확대하고,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반품·교환품 보관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농협안심축산 윤효진 사장은 “축산물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에 기반 한‘농협 IoT 축산물판매시스템’의 활성화와 한우고기 자급률 제고, 국내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다”며 “식약처의 입법 노력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새로운 전환기 마련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축산물 자동 판매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저장온도, 습도, 유통기한, 판매가격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며 운영할 수 있는 차세대 판매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