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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차단방역… 4월 9일까지 가축 이동금지

4월 9일까지 1주일 추가연장…각 도지역내 이동은 허용키로

나남길 기자  2018.04.02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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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4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당초 327일에서 42일까지에서 49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징(잠복기 최대 14), 백신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12및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다.

 다만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하여 같은 도()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경기·인천경북·대구경남·울산·부산전남·광주는 같은 도에 포함(세종시,대전광역시는 제외)하되경기·인천의 경우는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은 가능하나 경기도(발생지역)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아울러농식품부관계자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1주일이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44(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 실시 예정이다. 또한가축이동 전후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축산농가 등 축산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