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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등 농가부담 완화와 병충해 보장 확대

나남길 기자  2018.03.19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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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 20()부터 6 29()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농번기를 피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 4 24일보다 한달 앞당긴 3 20()부터 판매를 시작하며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 8()까지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금년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과도한 보험료율 상승을 막고 ·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였다상한선은 4.65%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하였으며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나타난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5개 시·군이 상한선 적용으로 보험료율이 인하되었다.

금년도 가입결과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여 보험료율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 추가 할인하여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병충해에 대한 보장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먹노린재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였다.

 

병충해의 발병원인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경작불능 보험금지급 기준 피해율을 70%에서 65%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하였다지난해에는 117천 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가뭄·호우 등으로 피해 입은 17 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충남 서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봄철 가뭄으로 인해 논 3ha  50%이상이 고사하여 2천만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으나미리 가입해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1 7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으며전북 군산의 한 농업인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경작중인 논 7ha 30%가량이 피해를 입어 보험금 1 2백만원을 받았다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여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태풍·가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