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인/터/뷰…자강영농조합법인 김남형 대표

“친환경 농업은 농민과 소비자 위한 길입니다”

나남길 기자  2018.03.14 00:01:07

기사프린트

농업의 다원적 기능몹시 중요  

"막상 귀향해 농사를 지으려니 어디서부터 일해야 되는지 뿐인 거야시기가 늦어 못자리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만부득이 건답직파를 결심하고 모험을 했지마을 사람들이 나더러 다 미친놈이래그런데 10월에 수확해보니 남들고 별차이가 없어 미친놈은 면했지그래서 좀 자신감이 생기더군

 

고향인 연무읍을 떠난지 42년만인 2000 5월에 귀향해서 어언 18년차 농사꾼이 된 김남형 대표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은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회상한다.

자강영농조합을 이끌고 있는 김남형 대표는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땅을 살리는 일만이 아니라 물과 하늘을 살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며, “친환경농업의 실천은 소비자와 농민을 함께 살리는 상생의 길이며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안정화하고 녹색경관자원으로써의 역할도 복원하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증산만을 위한 농업정책만으로는 우리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면서 이제 농정은 백년대계를 위해 혁명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남형 대표는 특히 이제 농촌에서 두레와 같은 협동문화를 되살릴 때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의 근간인 중소농을 마을단위로 조직화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측면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시의적절한 방법이라면서도 동법에는 이를 역행하는 조항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법 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법 26조 및 시행규칙 2조는 기본법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작목반 또는 마을단위의 친환경가족농가 등에게도 현재의 전업농에게만 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의 장기임차 또는 매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생산원가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토지자본용역비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면서 편법에 의한 부재지주나 투기성 부재지주가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소득이 기대치 이하는 농촌현실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계속될 것이고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면서 순리에 따른 고령농들의 활용으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챙기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