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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 ‘훈증소독’ 기술개발

검역본부, 수입 우드펠렛 훈증제 기준 설정

나남길 기자  2018.02.07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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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목재 훈증소독기술

검역본부, 수입 우드펠렛 훈증제 기준 설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 우드펠렛에 대한 소독방법으로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를 이용한 소독기술을 개발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1 26일부터 수입검역지에 적용한다.

그동안 수입된 우드펠렛은 전량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로 소독처리 하였으나메틸브로마이드 흡착으로 인한 최종 가스 농도 저하로 재소독이 빈번하였으며이로 인해 소독처리 작업자의 위험도 증가 및 재소독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발생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를 병용처리하는 방법은메틸브로마이드 단독 처리 시 가스의 흡착에 따른 농도 저하 문제를 개선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소독기술로 소독 작업자의 안전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병용소독처리방법은 두 훈증제의 시너지 효과로 우드펠렛에서 검출되는 해충에 대한 방제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스 농도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노영호 식물방제과장은 “앞으로도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 병용처리기술의 대상식물을 확대하고최적화된 소독처리기술개발을 통해 수입식물 및 병해충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