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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된다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업인 세제 지원

나하은 기자  2018.01.15 15: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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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된다

연간 1억 한도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임업인 세제 지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 축사용지(2011)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독림가로 구성된 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정은조)의 협력 아래 지난해 7월 이종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