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농식품부, 전국 17개 지자체들 실시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유실·유기되는 고양이 수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1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자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