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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디팜 계열사 농가-업체 일시 이동중지

정부, 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나하은 기자  2018.01.12 08: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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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농가업체 일시 이동중지

1 10 14시부터 1 11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10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 AI 확인됨에 따라전남 장흥군강진군순천시,보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110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토대로 110 14시부터 111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된 약 5천 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AI 검사를 실시하고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30%)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