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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촉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등 국회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 갖고 목청 높여

나남길 기자  2017.12.27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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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촉구

꽁꽁 얼어붙은 맹추위속  국회앞에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 갖고 목청 높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국회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 궐기대회는 2014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 3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7,283(12.1%)에 불과(‘17. 12월 기준)하여 이대로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최근(‘17. 11)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농식품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존폐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축산단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3년 연장이 급하다. 환경부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14. 3)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18 3  일제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법화 시간적 한계 지자체 미협조 AI, 구제역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적법화가 늦어져 3년간 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전체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는 약 47.7%(60,190)이며, ’17. 12 현재 적법화율이 12.1%에 불과하여 축산업 생산 기반붕괴 및 국내 축산물 소비자가격 폭등농촌경제 황폐화, 60조에 달하는 연관산업과 일자리 문제 등 발생 우려가 있다.

 

여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GPS 측량착오 문제입지제한 이전부터 설치된 축사 구제 등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한 사항들이 많고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존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특단대책도 필요하다따라서가축분뇨법 취지에 맞도록 규제방향을 전환하거나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사용승인제도 도입 등 특별법 마련이 절실해져 축산인들이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위에서 목청을 높이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