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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단협, 14일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

나남길 기자  2017.12.12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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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단협, 14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12 14()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적법화 기간 100일을 남기고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4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 3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7,283(12.1%)에 불과하여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

최근(‘17. 11)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농식품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무허가 축사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2 20(수요일) 13 30분부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1만 여명이 모여 진행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전 축산인의 사활을 걸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