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매진
축산환경관리원, 지자체‧축산단체 하나로 뭉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발생 저감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2022년까지 5,000호지정)을 위해 금년 말까지 1,000호를 지정 하고자 지자체 및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농장의 현장확인 및 홍보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리원은 11월 9일부터 중앙상황실(기획평가부 내 4명)을 구성 운영하고, 10개 시·도(155개 시·군)별 금년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량1,000호를 달성하기 위한 신청·추진 현황 점검과 지자체 담당자와 농장을 방문하여 홍보리플렛 배포(1,500부)와 사업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악취 저감 등 평가기준에 따른 지정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일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의 국·과장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지정 후보 농가를 방문하거나 제주도와 같이 30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시·도 및 시·군에서는 담당자를 정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부 축산관련단체(한돈·한우·낙농육우·양계협회)와 회의개최 및 지정예상 농가 등을 방문하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시·도별 한돈, 한우, 낙농육우, 양계 협회 지부는 지자체·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어 관내 농장들에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 지원혜택(개별처리사업)과 연계사항 등을 전파하고, 홍보리플렛 전달, 문자 발송(한우협회 26,000건), 교육(낙농육우협회) 등으로 농가에게 사업 신청을 독려하였다.
11월 29일 현재, 경기 322농가, 전북 150농가, 전남 127농가 등 총1,046농가가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10개 시·도에서 1,100농가 이상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청이 저조한 충남, 경북 등에 대하여 담당 국·과장 면담 등 농식품부와 협조하여 참여 독려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청농가에 대하여 현장평가표의 채점기준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중 10%를 선정하여 관리원의 검증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하게 된다.
‘현장평가표의 채점기준’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발생 저감, 농장의 청결유지와 축산법, 가축방역법, 가축분뇨법 적정 이행 여부 등 이다.
관리원 장원경 원장은 “올해 말까지 1,000호 이상 지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악취민원 및 강화되는 법적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