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 추가개방 제외"
전국축협조합장,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성명서 발표
세이프가드(ASG) 발동조건 개정, 국내산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 요구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30일 한‧미 FTA재협상 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각종 시장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희생을 요구받아 왔으며,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19.3% 감소하고 농가 수도 32.7% 감소하는 등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으며 특히, 향후 10년 내에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관세율이 철폐될 예정이라 국내 축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를 추가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이프가드 발동조건 개정 및 국내산 유제품 사용량과 연계한 관세할당제도 도입 등 기존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은 “현재 축산업은 이미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FTA 개정협상에서 축산분야가 추가개방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축산업은 회생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 재협상 시 축산업계의 요구가 담긴 이 성명서는 정부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