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교육
액비살포비 지원 받는 자원화조직체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해야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금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액비 살포비를 지원받는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이하 자원화조직체)의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연1회, 5시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비료성분(질소·인·칼리) 및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 살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1차 교육(‘17. 7. 24)에 이어 2차 교육이 KT대전인재개발원 1연수관 10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원화조직체 종사자가 교육에 참석하려면 교육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교육일자 13:00 이전까지 교육장소로 나와 현장 접수 하면 된다. 자원화조직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총 4과목, 5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과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원, 박치호 기술지원부장은 금번 업무종사자 교육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퇴비·액비 살포 과정의 투명화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로 문의하면 된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