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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수리온’ 납품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박시경 기자  2017.10.17 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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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산림청의 헬기 도입,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수리온납품 계속 늦어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진행된 산림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55, 헬기도입계획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중형급 헬기 1대에 대한 구매입찰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당시 신청했던 입찰 방식은 외자 구매로, 산림청이 제시했던 헬기규격은 탑승인원 15인 이상 물탱크 용량 2,65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수 순항속도 185km/h 이상 외부화물 인양능력 3,000kg 이상이었다.

 

그러나 조달청이 국산헬기 조달청 구매 사례를 이유로 내자 구매를 요구했고, 이에 산림청은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고 헬기 규격을 탑승인원 12인 이상 물탱크 2,000리터 이상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148km/h 이상 인양능력 2,500kg 이상으로 재조정 했다. 수리온의 규격은 탑승인원 13물탱크 용량 2,000리터 물탱크 장착 후 순항속도 259km/h 외부화물 인양능력 2,722kg으로, 산림청이 처음에 제시한 규격대로라면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핵심적인 주요규격 기준이 하향화 되면서 수리온이 국내 생산 물품으로 인정받아 내자 국제입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중형급 헬기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러시아 헬기는 조달협정 미체결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면서, 2번의 단독응찰 끝에 KAI와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 산림청이 수리온 도입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헬기 규격까지 변경해가며 특정 기종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규격 변경 당시의 정황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처음 산림청이 헬기 규격을 결정했던 1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8명의 내부 위원을 비롯해 2명의 외부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규격 변경이 이루어진 2차 장비도입 심의 위원회에는 내부 위원 2명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도입 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술능력평가와는 달리 현재 외부위원 참여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장비 규격 결정은 경우에 따라 특정 업체의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외부위원을 필요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수리온은 오는 123일 납품되어야 하나 각종 하자로 인해 아직까지 국토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지 못한 상태로, 실제 인수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수리온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내년 봄 역시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단 한 대도 없게 된다. 올해 봄 있었던 강릉 산불의 경우 야간 진화 불가로 피해가 더 컸다고 밝혀진 바 있다.

 

김 의원은 국산품 사용도 좋지만, 안정성과 기능이 중요한 고가의 장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한 기종을 구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헬기 구매에 산림청이 보다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