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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회계부정 철저조사 촉구! ‘일벌백계’ 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노조 “농식품부와 금융당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

강성수 기자  2017.09.13 0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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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회계부정 철저조사 촉구! ‘일벌백계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노조 농식품부와 금융당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금융당국에 고발한 전주농협 불법 탈법 회계부정사건이 농식품부로 이첩됐다. 관례를 따르자면 이번 사건은 농식품부가 다시 농협중앙회로 이첩하게 된다. 그러나, 전주농협조합장이 버젓이 고의적이고 반복 지속적으로 탈세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농협중앙회도 이미 인지할 수 있었고,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방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농협중앙회로 이첩하는 것은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직접 나서서 전주농협 조합장이 자행하고 있는, 회계부정과 변칙과 탈법혐의를 조사하여 처벌하고, 지도감독을 직무유기한 농협중앙회를 처벌하여야 한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채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이미 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고가선물 등 변칙적으로 지급되는 일부 교육지원사업비와 선심성 경비와 홍보지원금 명목의 경비 등에 대해 배당금 성격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도 이러한 농협의 변칙 불법 탈법적인 선심성 경비지원에 대해 탈세로 규정하고 추징하고 있다. 조세포탈혐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며, 대표자 또는 직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칙 행위를 한 경우 그 개인도 벌금을 부과한다.

 

전주농협 임인규조합장은 선거운동당시 선심성 공약으로 일명 농사연금을 내고,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계부정임을 인지하고, 실제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온갖 변칙을 자행하여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

 

임 조합장은 농사연금이 배당금임을 명확히 하여 농협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고 정기총회에서 설명하고, 5억여 원을 영업외 비용 전기오류 수정손으로 처리하여 배당절차를 위반함은 물론 법인세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농협 조합장은 2016, 선심성 공약인 농사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수지예산계획에 영업외 비용 전기오류 수정손으로 13억을 편성한 뒤, 20171월 교육지원사업비로 관간 전용하여 농사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61231일에는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일괄5억원을 지급처리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이월하여2017년 총 합계 18억의 농사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또한 5억원의 손익을 임의로 감소시켜 법인세 탈세혐의는 물론, 농협법에서 정한 법정적립금 적립위반과 배당절차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올해 교육지원사업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는 농사연금 18억은, 2015(172천만원), 2016(165천만원)도 출자배당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다. 이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감사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대로 비용이 아니라 배당금에 해당된다.

 

전주농협조합장의 이러한 회계부정에 대해, 농협법에서는 제67조 법정 이월금을 축소하거나, 68조에 명시된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방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강제하고 있다.

 

전주농협 이사회와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전주농협 조합장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 탈법 편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면서, 반복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됨은 물론, 전주농협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재무제표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또한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알고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조합장의 회계부정을 통한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당국에서 이첩된 전주농협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농림식품부가 직접 나서서 전주농협조합장과 농협중앙회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