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판로 막힌 지역농협 김치공장들 ‘속탄다’
김철민 의원, 지역농협 김치공장 살리기 정책당국자와 지역조합장들 참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9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및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농협 김치공장 판로위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농산물 활용 김치공장 판로애로 해소를 위한 농협법 개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을 비롯해 전국 김치공장 운영 지역조합장들과 지역농협 김치공장 종사자,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 식품지원단, 가공급식지원팀 등 농협중앙회 실무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판로지원부장,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등 관련 부처의 정책담당자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역농협에서 농민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개 지역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어치의 김치를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지난 2010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2015년부터 간주중소기업 자격도 상실되었다.
당시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농산물을 활용해 가공한 김치를 학교급식·군부대에 납품하던 지역농협의 경우 입찰참여가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단 2015년에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유효기간(2년)으로 인해 2017년까지 중소기업자간 입찰참여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생산하는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에 납품이 어렵게 된 것이다.
만약 내년부터 학교급식 등에 납품이 어려울 경우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애로는 심각해져 가동중단마저 우려된다. 현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 종사자수는 799명, 계약재배 규모는 약 48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김치공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실직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배추·무 등 김치원부재료를 계약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 지역농협의 김치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법률안에 다소 소극적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에 청와대 농업비서관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최봉순 농업금융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김한식 판로정책과장, 농협중앙회 조완규 사업지원본부장 등을 불러 우리농산물 활용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애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조합장과 김치공장 종사자들은 판로애로를 해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의 소극적인 자세에 울분을 참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김치공장 운영 지역농협 조합장 간사자격으로 참석한 정종옥(전북 진안군 부귀조합장)은 “정부당국은 도대체 왜 이런 사태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했느냐.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판로애로를 겪어 문을 닫을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푸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김치 등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소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