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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위법한 연동제 변경 표결처리 법정 도마 위에'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제기돼 파장 확산

나하은 기자  2017.09.13 0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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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위법한 연동제 변경 표결처리 법정 도마 위에'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 제기돼 파장 확산

 

지난 725일 낙농진흥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에 의해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변동원가 물가상승률 제거)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96()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 3(낙농육우협회 소속 오용관 이사, 심동섭 이사, 문용돈 이사) 명의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세종시)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하여 참석이사들을 기망하였다며 지적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하였다라며, “이 사건 결의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유생산비는 생산자물가이며 생산비 비목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되는 품목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인데,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460개 대표품목을 선정 시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2중으로 반영되었다는 낙농진흥회 안건자체가 허위라고 밝혔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생산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번 소송이 현장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