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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란파동의 근본 책임 인정하고 계란산업 회생대책 수립하라!”

윤소하 의원, 대한양계협회와 공동 계란산업 회생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가져

강성수 기자  2017.09.06 0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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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계란파동의 근본 책임 인정하고 계란산업 회생대책 수립하라!”

윤소하 의원, 대한양계협회와 공동 계란산업 회생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가져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계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불신과 혼란에 빠지고, 전국의 계란 유통과 판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3주간 전국 모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일부 농가에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으며, 난각 코드의 문제, 친환경인증의 관리 문제등이 대두되었다.

 

지난 817일 대한양계협회는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대국민사과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과문에서 계란산업 여건이나 생산농가의 입장을 떠나 살충제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검출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고, 특히 사용해서는 안되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할 수 없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입니다라고 국민들께 사과하였고, “이후 피프로닐 성분이 포함된 계란은 단한개도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허가된 성분이라 하여도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이런 양계 농가의 사과와 자정 노력과는 다르게, 사실상 근본 책임이 있다 할 정부에서는 살충제 달갈 파동의 모든 책임이 마치 양계 농가에만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계란 산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계란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농장인증을 동물복지형농장에만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 계란출하가격이 한 알에 8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다수 양계농가가 사육을 포기하는 사태를 불러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또한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양계농가에 전가하면서, 양계농가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지게 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기 전, 농가에서 사용한 살충제는 무항생제 인증 농가인 친환경농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많은 시도에서 해당 제품을 도비와 국비로 구입하여 보급, 권장했던 제품이다. 그럼에도, 정작 계란 산업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양계농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 농가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양계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지원조차 부족한 대책은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 안전한 계란을 국민들께 제공하고, 양계농가도 더불어 사는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는 즉각 양계농가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농림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전환한다. 모든 양계농장의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닭의 생리적 행동적 욕구를 보호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농약제조회사의 불법영업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영업 사업자를 고발한다.

 

지자체에 가금류 공공수의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지자체 사육두수 규모에 따라 수의사 배치인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농림부에 지자체 방역사업과 정부조달을 감독하는 수의방역과를 신설한다.

케이지사육농가의 경우 살충제 및 소득제 살포시 축체를 이동시킬 여유축사 시설을 의무화 하여 케이지순환사육시스템을 도입한다.

 

동물복지친환경 직불금을 도입하여 중소 양계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며, 동물복지친환경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양계자조금을 통해 계란유통센터가 운영되도록 한다.

 

양계유통센터를 통한 수집, 분산되도록 의무화 하고, 대형 수집상과 도매업자 등 등록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양계산업 진출을 금지하고 중소양계생산자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을 지원한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