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농업 분야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단체, 고용노동부는 농업인·농업법인 고용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 지원책을 즉각 마련·시행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만 집중하고 있으나, 최대 피해 계층 중 하나인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와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차원의 대책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시킨다는 방침이다.이를 통해 저소득·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빈곤층의 국산 농축산물·농식품 소비 증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일부 기대된다.
그러나 농축산물·농식품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소득 하락과 자연재해 등으로 시달려 온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표적인 3D 분야로 분류되는 농업 노동의 특성상,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없이는 기초적인 농업 생산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시고용·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 농업 GDP는 물론 핵심 농축산물의 자급률 하락 등의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언급하였다. 한농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근로장려금제 등의 세제 혜택 포함)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농연은 한발 더 나아가 이에 관련된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아닌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 예산이 농업·농촌의 회생·발전과 동떨어진 분야에 투입되는 일은 반드시 방지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문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