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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6-8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700여 명 투입

UPDATE 기자  2017.06.07 1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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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등 집중 단속

산림청, 6-8월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700여 명 투입

 

산림청(청장 신원섭)1일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6~8월까지 단속한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