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7.05.14 15:40:03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 변경
농업인에게 유리한 간척지 임대료 산정방식 도입
정부는 현행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하는 고정임대료 방식에서 매년 당해연도 쌀 가격과 생산량을 반영하는 변동임대료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벼 재배에서 다른 작물재배로 전환시 임대료 인하와 임대기간연장에 대해서도 조정하기로 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