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7.02.06 22:49:20
벼랑에 몰린 과수농민 ‘청탁금지법’ 고쳐 달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과수산업 초토화되는 졸속 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목청 높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과일 수요가 급감하여 피땀 흘려 수확한 사과와 배 등 과일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고, 가격이 급락하여 과수농업인의 소득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는 최근 긴급성명을 내고 “무고한 과수농민 다 죽이고, 과수산업 초토화되는 졸속 청탁금지法을 서둘러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의견인 농축산물의 소비 감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를 귀가 닳토록 충분히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현실과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 시행으로 과수농민의 목을 조이는 비합리적 가액인 5만원으로 정하였다.
이에 30만 과수농업인들은 분노와 개탄하지 금하지 않을 수 없어, 과일을 포함한 우리 농산물을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설・추석 명절에 과일을 선물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전통과 함께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오히려 선물을 장려해야 한다. 과일 선물은 결코 뇌물이 될 수 없으므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설, 추석 명절 과일 소비량은 년간 유통량은 사과의 경우 33~43%, 배는 49~64%를 점유하고 있다.
한·칠레, 한·미, 한·EU, 한·중, 한·베트남 FTA 등으로 개방화에 따라 수입과일이 이미 우리 시장과 식탁을 점령하였고, 생산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수농업인은 中・小果 소비촉진, 과대포장방지, 소포장 유통 등 , 경영비 및 유통비용 절감 등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상황에서도 오직 과수생산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피땀 흘려 키운 과일들은 판매가 되지 않아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산과일은 점점 생산이 줄어들고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될 것이다.
고품질 국산과일 생산 및 유통을 장려하는 정부정책과 이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온 농업인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농산물 예외 조항 없이 사과, 배 등을 선물하는 것을 금품수수행위라고 규정하여 엄청난 소비위축으로 수급불균형이 생겨 가격은 폭락하였고, 과수농가의 심각한 생존권 위협은 물론 국내 과수산업이 초토화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과・배 생산농가 소득 감소액(5~15%추정시) 연간528~1,58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의 대상에서 우리 농산물(과일 포함)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주장하고 있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관계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성수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