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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AI 거점소독시설,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 사용

UPDATE 기자  2017.02.01 10: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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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AI 거점소독시설, 부적정·유독물 소독제"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 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 사용

79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 포함

정부, 기준 농도보다 2배 이상으로 소독제 희석 권고, 안전성 보장 안 돼

 

AI 거점소독시설에서도 겨울철 소독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 미 권고되거나 유독성 또는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포함된 부적정 소독제가 2/3 가량 사용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작성한 ·군별 사용중인 소독약품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84개 거점소독시설 중 180개소가미 권고된 부적정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산화제 중 차아염소산은 사용 지양)의 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산성제 등의 소독제가 산화제에 비해 빨리 얼어 겨울철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다.

하지만 축산차량을 소독하는 AI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 중인 소독제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산성제 등 미 권고된 소독제를 사용한 시설이 180개소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80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미 권고 소독제 중에는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상당수 존재한다.

환경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소독제 중 벤잘코늄 등 유독물이포함된 소독제는 38개 제품이며 포름알데하이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9개이다.

이를 284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79개 거점소독시설의 소독제가 유독성 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 소독제들은 모두 미 권고된 산성제 등의 제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희석배율(소독제와 물을 섞는 비율, 즉 농도) 등 용법과 용량을 제대로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 측은 유독성 물질 포함 소독제의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희석배율이 실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다무해소독약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 의원실이 경기도 안성과 이천의 4AI거점소독시설을 점검한 결과 그 중 3개소에서 여전히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가 발견됐다.

 

특히 정부는 소독제의 권장 희석배율을 고농도 2배 이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고농도 기준으로 원상회복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도고농도 2배 이상의 경우기준보다 희석배율을 높이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거점소독장소에는 사용한 소독약이외부로 흘러가지않도록 소독수회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안전처가 13일 기준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단 9%만이 이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하천 인근 등 일부 거점소독시설을 제외하면 소독수회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위성곤 의원은 거점소독시설 사용 소독제에 대한 분석결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AI 방역과 환경 관리 모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AI소독제교체 등의 후속조치가 즉각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