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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수입쇠고기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

UPDATE 기자  2017.01.06 11: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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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 특별단속

수입쇠고기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19일부터 126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림축산검역본부(6개 지역본부13개 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19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쇠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일반음식점 및 급식대상 학교(··고등) 내 집단·위탁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입쇠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유통판매 시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검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되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전자적 거래신고 및 거래내역 작성, 이력번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제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입쇠고기의 이력번호 미표시 등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전화 054-912-0382/912-10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