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은퇴자들 ‘농협 명예조합원제’ 추진
김성찬 의원, 영농은퇴자 권익신장 위한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농은퇴자 위한 ‘농협 명예조합원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사진)은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더라도 조합원처럼 계속 농협에 출자하고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조합원의 권리 중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명예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고령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영농규모를 조합원 자격 기준 이하로 축소할 경우 조합원에서 당연탈퇴되도록 구졍하고 있어 고령농업인들의 농협 이용이 제한되고, 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더라도 이용고배당이나 출자배당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김성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명예조합원 제도가 신설될 경우 그동안 농협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고령의 영농은퇴자들은 농협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농협 또한 자본 유출을 막고 사업기반 유지·경영토대 강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음.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본부장인 이수현 상무 또한 “고령조합원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농협이 있을 수 있었다”며 “그간 고령조합원들의 조합원 탈퇴에 따른 소외감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조합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지역의 조합장들의 건의가 있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고령의 조합원들께서 농협의 평생가족으로 지내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