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6.12.21 18:02:37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배추김치 1,156개소, 양념류 166개소(마늘 86, 당근 34, 양파 26, 고춧가루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금년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다.
농관원은 배추김치를 상시단속 품목으로 지정하여 연중 단속하고, 9월 26일부터 12월 16까지 위반개연성이 높은 업체위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관세청과 협업하여 배추김치의 수입ㆍ유통정보를 공유했고,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추김치 가격이 안정되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