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6.12.12 10:13:31
AI ‘차단방역’ 뚫려… 전국 빠른 확산에 방역당국도 당황
농가들 살처분 초동조치에 적극 협조에도 불구 살처분 비용 양축농가에 전담시켜 3중고 호소
이번 AI 특징은 확산 빠르고 폐사율 높아 각별히 주의해야
축산농가들이 AI발생과 빠른 확산 여파로 2중‧3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AI 확산여파와 함께 안성, 이천, 여주 등 경기지역 시군 지자체들은 농가들을 상대로 방역의무 강화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류독감 발생 농장의 살처분 비용을 양축농가에 부담시켜 지역 축산농민들의 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 실시 또는 가축의 사체·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을 농가에 일체 지원하지 않아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역당국은 2015년부터 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발생 횟수에 따라 2회 20%, 3회 50%, 4회 80%로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살처분 부담의 증가는 발생농장의 상당수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게 만들어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거 조류독감사태가 반복하면서 중소규모 농가들은 도태하고 살아남는 가금사육 농가들 중 90%가량이 계열화 축산기업과 계약을 맺고 사육비를 받고 있다.
조류독감 발생 시 계열화 축산기업들은 이에 대한 비용과 위험은 전혀 짊어지지 않은 채 농가와 정부에 전가하고 구조조정·규모화·공급과잉 해소 등의 보이지 않는 무임승차 효과까지 본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축산계열화기업들에게 방역세 등을 부담시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등의 피해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들 원성이 커지자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가뜩이나 살처분 인력 구하기가 힘들이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방역 당국측은 현재 투입된 살처분 작업비 농가에 전가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해농가들과 피해보상을 벌이면서 추후에 계산될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 농가들 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관련 법령을 손질해서 겨울철만 다가오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이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