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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민간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 도입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UPDATE 기자  2016.12.06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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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인증업무의 민간 완전 이양, 민간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 도입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12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