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6.11.23 00:20:54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친환경 인증제 관리 및 동식물 검역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정부안 11건(원안 통과 4, 수정안 7)·의원안 14건(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그간 농식품부․관련기관 및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 11건(원안 통과 4, 수정안 7), 의원안 14건(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하였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로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과태료는 출국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시 1천만원 이하로 했다.
식물검역 분야 또한, 식물․목재 등에 한정되던 검역대상 물품을 가구, 폐지 등 병해충 오염우려 물품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농업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명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농업인 등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 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효율화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금번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손질된 25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회계법△농어업재해보험법△간척지법△농수산생명자원법△도시농업법△식물신품종보호법△친환경농어업법△초지법△한국마사회법△농어업인삶의질법△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농어업인삶의질법△축산법△원산지표시법△식품산업진흥법△식생활교육지원법△농안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식물방역법△수목원정원법△산지관리법△목재이용법△산림자원법△민통선산지법△국유림법 등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