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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통과...염소산업 활성화 기대

친환경 인증제 관리 및 동식물 검역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UPDATE 기자  2016.11.23 0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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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친환경 인증제 관리 및 동식물 검역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 이루어져

정부안 11(원안 통과 4, 수정안 7)·의원안 14(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11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그간 농식품부관련기관 및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 11(원안 통과 4, 수정안 7), 의원안 14(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하였다.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5천만원 이하로 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해 출국 시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되던 것을 입국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과태료는 출국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시 1천만원 이하로 했다.

식물검역 분야 또한, 식물목재 등에 한정되던 검역대상 물품을 가구, 폐지 등 병해충 오염우려 물품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물재배자에게 병해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

농업인들의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농업인들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명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신설, 각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농업인 등의 편의 제고 및 행정 효율화

염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거래 상인 대상에 염소를 포함하고,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외에도, 간척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정비효율화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입법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금번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손질된 25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농어촌회계법농어업재해보험법간척지법농수산생명자원법도시농업법식물신품종보호법친환경농어업법초지법한국마사회법농어업인삶의질법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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