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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오리로 확대

쾌적한 동물복지 농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오리가 자라

UPDATE 기자  2016.11.10 15: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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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야 덤벼라! , 동물복지 오리다!

쾌적한 동물복지 농장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오리가 자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농장동물의 복지 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육계육우젖소염소에서 오리로 확대하여 ’161110일 부터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현재 110개 농장, 110 여 마리의 소돼지닭이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택을 누리고 있으며 금년 말부터 오리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오리는 고기 또는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이며, 복지 오리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 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물새의 한 종류인 오리의 고유 습성을 고려해 농장 내에 놀이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오리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산란오리는 6.8kg(2마리)/육용오리는 10.2kg(3마리)/가 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하고,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lux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마리당 4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오리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45cm 이상, 너비 50cm상으로 오리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검역본부는 축산농가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산란계, 양돈, 육계에 적용되던 인증신청을 위한 최소 사육규모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농가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니즈에 눈높이를 맟춘 제도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농장별 복지기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 등 타 축종 인증기준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현장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 표시간판 등을 부하게 되며, 동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