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원산지 표시 위반자 관리 강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원산지표시법에 의한 처분과 별도로 시장 관리자 차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생산자․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표시)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거짓표시) 등에 처해지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그간 공사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락시장 이미지 실추 및 국내산 농수산물 생산자와 다수의 선량한 유통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시장 관리자 차원의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다.
그동안 공사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경우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시장 관리자 차원의 행정처분 부과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유통인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시행한 후 실시할 계획(9월 이후)이며, 행정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장식 공사 농산팀장은 “계속적 영업을 해야 하는 유통인 입장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이나 시설사용제한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가락시장 내에서 유통인들의 원산지 위반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