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중‘미검사’삭제하여 쌀 고품질화 촉진
농식품부, 쌀 등급표시제 개선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행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15.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하여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중 유통되는 쌀의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이르는 등 높은 미검사 비율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어 쌀 등급표시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한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추세에 따라 적정생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쌀 등급표시율을 확대하여 완전미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15.11월~12월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쌀 등급표시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 이번 개정안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등급표시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