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기자 2016.06.14 14:10:42
농림축산식품부,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선정!
연금보험료 절차 간소화,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 농업인 불편해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의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정책성과․기관간 협업․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 구축 등 국민통합에 기여도가 높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그간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28%를 정률지원함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15.8월 소득․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다.
또한, 농업인 연금보험료는 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연차적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하여 보험료 신청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이렇듯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으로 동 사업에 대한 ‘15년 고객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년대비 4.5점 상승한 86.0점, 건강보험료는 2.7점 상승한 82.7점으로 조사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들이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상향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