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정산회사 통합 가입으로 대금정산 안정성 강화
일반 중도매인에서 특수품목 중도매인으로 확대 시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그동안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 요구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거래 담보금 확보 및 출하자 대금정산의 불안정성이 지정 조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공사는 정산회사를 도입하기 위해 중도매인들과 논의하였으며, 기존 청과정산회사인 가락시장 정산(주)에 통합 가입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예외거래허가 중도매인은 6월31일까지 매월 단계적으로 부류별로 정산회사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수품목 상장예외 거래허가 신청자 역시 이를 조건으로 거래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허가 전후로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공사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관리 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는 상장예외품목거래의 가장 모범적인 관리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이후 타 품목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일일 22~24시 동안을 반입시간대로 설정하고, 가락시장 제2주차장내 약 100㎡를 전용 반입신고 장소로 지정하여 전담근무자가 전체 반입물량을 점검 하고 일일 현장점검, 분기 1회 출하대금 정산점검, 반기 1회 출하자 면담 등 주요 항목의 기간별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