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규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사용경비 50%감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진출입로 등 사용기간 10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농업용 목적 외 사용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법령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경제단체, 지자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관련 산업 육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수면 등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사용료는 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해 왔다. 장기간 사용이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짧으며, 전기 생산에 따른 수입금의 10%를 사용경비로 징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설치할 경우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하고, 사용경비도 수입금의 100분의 10에서 수입금의 100분의 5를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시행령 개정 전 계약을 체결한 기존 사용자도 계약 갱신 시 10년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고, 사용경비는 시행일 이후 부과되는 사용경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5월말 현재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저수지는 38개소에 이르며 이중 6개소는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상업발전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저수지 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사용경비를 감면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한 용·배수로 부지 등을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 시 빈번한 계약 갱신 등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