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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 ‘유기농’ 허위표시 일제단속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하여 아시나요?

UPDATE 기자  2016.06.14 1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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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등 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커피전문점 등의 유기농 표시에 대하여 아시나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유기농표시의 무단·허위표시 업소에 대해 624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9개 사무소의 농관원 단속반이 휴게음식점 등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떡 등 유기농 표시가 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연 10%이상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유기농 원두를 사용하는 커피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에서 유기농 커피유기를 표기하여 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거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커피라고 원료 사용의 사실관계만을 표시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에 신청을 한 후, 승인이 되면 국가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60조에 의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은 유기농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온라인상에서 허위표시 판매에 대해서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판매처에서는 관련 인증품의 인증서나, 거래증명서를 사업장내에 비치 후 판매하여야 되고, 관련기관의 자료 요구 시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된다. 소비자들이 직접 인증여부를 확인코자 할 때에는 농관원 홈페이지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