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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GAP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인증희망 4,500농가 맞춤형 컨설팅, 인증품 안전성검사비 28.5억원 지원

UPDATE 기자  2016.02.29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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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의 조기 정착을 위해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춤형 컨설팅은 ’10년 시범사업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GAP의 선도조직 육성을 위해 공동선별회, 원예전문생산단지 등 대규모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GAP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지자체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컨설팅팀(118개팀)을 운영하여 지역별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컨설팅으로 GAP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GAP인증에 따른 토양·수질·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농가당 안전성 검사 항목별로 1회 지원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인증농가가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사업에서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와 GAP인증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중 수확하는 품목(상추, 깻잎, 콩나물 등)은 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기관을 당초 시구에서 읍동사무소로 확대 개편하였다.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농산물 인증서, 안전성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30일까지 해당 읍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