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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인증 통합시켜 효율성 높여 놨다!

인증 절차 통합으로 생산자는 편리! 소비자는 안전관리 강화시켰다!

편집실 기자  2013.12.30 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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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77번)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중심의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표하였다.06년 GAP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 그 성과가 미미함에 따라 GAP제도를 우리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및 차별화를 위한 기본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농관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가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부족, GAP농산물 수요 미흡, GAP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소비자중심의 GAP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은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GAP인증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하여 농업인의 GAP제도 참여가 쉽도록 개선하였다.

한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중복된 등록으로부터 농가부담도 경감시킨다.

농업인들이 힘들어했던 별도의 GAP시설인증을 받도록 했던 사항 없애고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준비해서 인증 시 확인․점검하도록 개선하였다.

GAP시설 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 기준을 정비하여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나남길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