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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주요 과수 5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UPDATE 기자  2016.02.26 15: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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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22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감귤단감떫은 감이며, 325일 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의 경우, 34천 농가가 31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762 농가에게 26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46개 품목 529억원)5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16년 판매 상품은 ’15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최대 130%)하였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