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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본격적인 청사 이전 시작

UPDATE 기자  2015.12.23 13: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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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노수현)1221일부터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격적인 청사 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조에 근거한 것으로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의 청사이전은 지난 200510월 결정된 바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이전은 일반 행정, 민원사무처리, 실험·연구 등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기관 특성상, 201512 21일부터 2016430일까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이전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김천 신청사 부서별 전화번호, 주요업무별 민원담당자 등 내용을 미리 안내하고자 김천청사 이전 특별 페이지를 지난 121일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검역본부를 자주 찾는 민원고객께서는 사전에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청사이전이 겨울을 포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발생과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김천 혁신도시에서 청정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어갈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전 소감을 밝혔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