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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불법 유인물’ 수사의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전국 대의원 292명에게 ‘후계자 농협회장만들기 계락 고발’ 내용 유인물 발송

UPDATE 기자  2015.11.23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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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불법 유인물수사의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전국 대의원 292명에게 후계자 농협회장만들기 계락 고발내용 유인물 발송

중앙선관위는 내년 1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지난 10월 중순경 서울경기 소재의 7곳의 우체국에서 전국 대의원 292(수사의뢰 당시 175통 확인)에게 “OOO 후계자 ▲▲▲ 농협회장 만들기 계략을 고발 한다.”라는 제목으로 농민재산 부정축재 OOO일가 재산환수 특별위원회명의의 불법 유인물이 발송되었다.

 

이 사건은 선거인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혼란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발송우체국 등의 CCTV 분석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발송자를 밝힐 수 없어 신속하게 수사의뢰 하였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2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농협중앙회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행위, 허위사실공표,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그리고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 돈 선거등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