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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선·보완하기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마블링 위주의 판정 기준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문제

UPDATE 기자  2015.09.30 12: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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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선·보완하기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마블링 위주의 판정 기준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문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품질 차별화와 유통구조 개선, 가축개량 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도입하였으며,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하여 각각 1++, 1+, 1, 2, 35개 등급과 A, B, C3개 등급으로 결정된다.

그간 등급판정제도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 차별화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유통인·소비자에게 거래지표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근내지방(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으로 인한 과다한 곡물사료 급여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생산 및 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등급기준 개정시 종축개량, 사료 및 사양관리 등과 연계하여 검토하되,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육질등급 평가요소 중 근내지방(마블링) 비중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품질평가 요소를 발굴하는 한편,근내지방도의 평가 기준도 단순한 함량 위주에서 형태(입자크기, 균일화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쇠고기의 등급 및 조리방법에 따른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12월부터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소 도체 등급판정기준 발전방안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해외 사례조사, 연구 개발, 공청회 개최 등열린 자세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등급판정 기준은 종축개량, 사료급여 및 사양관리, 유통업체 및 소비자의 선택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시기는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시범운용 추진 후, 연관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