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박민수 의원, 한우산업 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진출의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FTA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과 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위기에 처하고 거리제한 및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토론회라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양계와 양돈에서는 일찍부터 기업들이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한우산업에까지 진출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한우산업발전법안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와 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라는 두 가제 주제로 진행된다. 한우산업발전법안은 박 의원이 작년 8월 13일에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대기업의 축산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서의 지정 방안, 과거 축산법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부활 방안,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박민수 의원 발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박민수 의원이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우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발제는 박민수 의원실에서 “한우산업발전법의 필요성” 대기업의 축산진출의 문제는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의 전문가가 맡는다.
박 의원은 “한우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우의 생산기반 확립과 한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제재와 함께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