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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9.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공항만 중점 단속

UPDATE 기자  2015.08.27 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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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 등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일제단속은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9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약 7월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인삼종자 국외 불법반출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인삼종자의 불법유출을 조속히 근절시켜 나갈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미등록자의 종자 판매행위에 대해 충분히 계도를 한 만큼,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금년도 인삼종자 생산량은 222톤 정도로 신규 식재(160180), 새싹삼(20~30) 등 수요량 감안시 크게 과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인삼종자 불법유출 근절 대책연초에 실시한 인삼농가 교육 농가들의 채종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농식품부는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유출 절대책을 추진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하여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선의의 인삼경작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삼종자 생유통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R&D사업 등을 통해 인삼종자를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