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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제 이행점검으로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

동계 밭농업·경관보전 직불금 46억원 부당수령 차단

UPDATE 기자  2015.08.03 1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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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농관원”)은 지난 4.1.부터 6.15.까지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작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는 신청농가(26,762, 12,530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하여, 치하지 않는 농가 9,563(4,693ha) 추출하여 해당작물(26개 품목)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농가 8,991(11,250ha) 전체에 대하여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7%3,147ha(직불금 46억원 상당)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 전년 동기 대비 부적합농지 확인 비율이 6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경영체 DB 정보가 직불제 이행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7.22.부터 10.15.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 및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kenews.co.kr